인턴 근무중인 법학부 여학생 약 먹여 성폭행
징역 2년 6개월 선고… 형량두고 논란
ULM 학생들 검찰청서 대규모 시위
대학생 성폭행 가해자로 지목된 반자르마신 경찰청 마약수사대 소속 경장(Bripka) 바유 탐토모(Bayu Tamtomo)가 결국 공식적으로 해임됐다.
성폭행 피해자는 람붕 망꾸랏 대학(ULM: Universitas Lambung Mangkurat) 법학부 학생 VDPS(가명)이다. 그녀는 작년 7월 5일부터 약 한달 간 반자르마신 경찰 마약수사대(Satresnarkoba Polresta Banjarmasin)에서 인턴으로 근무했다. 이 기간 바유 경장은 지속적으로 VDPS에게 밖에서 만나줄 것을 요구했다. 몇 차례 거절했지만 어느 날 그녀는 바유 경장의 차에 태워졌고, 이날 그가 건넨 음료수에 정신을 잃고 성폭행을 당했다.
바유 탐토모의 이 같은 행위는 VDPS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피해자가 신고하면서 바유 경장에 대한 법적 절차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수 있었다. 현재 피해자는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트라우마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바유 탐토모는 징역 2년 6개월 실형을 선고 받았다.
한편 피고인 바유 탐토모의 형량을 두고 비판이 거세다.
27일 남부칼리만탄 검찰청 앞에는 수백명의 ULM 대학생들이 몰려와 재판부와 바유 탐토모를 규탄했다. 그들은 “지위를 이용해 학생을 성폭행한 바유 탐토모에게 2년 6개월형은 터무니 없다”면서 해당 사건에 대한 공정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ULM 대학 법학과 교수 및 학생으로 구성된 ‘사법정의수호연대’에 따르면 형법 제286조에 의거 성폭행 가해자는 최대 7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사법정의수호연대 측은 평결 심의 과정에 피해자와 변호인이 참석하지 않았던 점, 재판 당일 검사가 피해자 입회 없이 판결문 낭독을 수락한 점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사법정의수호연대는 검찰이 변호인단의 항소 요구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인턴십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프로그램을 주도한 대학측이 이를 은폐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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