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차량 및 구매율 높은 차량 사치세 감면
주택 부가세 25~50% 할인… 신규 주택 포함
인도네시아 정부가 2022년에도 특별소비세(PPnBM, 이하 사치세)를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차량 구매에 대한 세제 혜택을 이어갈 방침이다.
지난 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자국 산업 발전을 목적으로 국산부품 사용비중(TKDN)이 70% 이상인 차량에 대해 사치세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올해부터는 저가차량 및 현지 구매율이 높은 차량 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관련 내용은 2월 2일 발표된 재무부 장관령(PMK) Nomor 5/PMK.010/2022안에 명시되어 있다.
재무부 재정정책국장 페브리오 까짜리부(Febrio Kacaribu)에 따르면 이번 세제 혜택은 두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2억 루피아 이하의 저비용친환경차(LCGC:Low-Cost Green Car) 구매 시 3개월간 사치세가 면제되며, 2분기에 1%, 3분기에 2%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치세 3%가 정상적으로 적용되는 건 4분기부터다. LCGC의 경우 다른 차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현지 구매율이 높은 편이다. 따라서 이번 세제 혜택은 인도네시아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인니정부의 정책과 일맥상통한다.
둘째, 최대 1500cc 이하 2억-2.5억 루피아 차량은 1분기 사치세의 50%가 할인되으로 소비자는 7.5%를 부담하면 된다. 또한 현지 구매율이 80% 이상인 차량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된다.
페브리오 국장은 “경기 회복세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취했왔던 양적완화를 점진적으로 축소(Tapering)해 나갈 방침이다. 이는 자동차 산업이 별도의 인센티브 없이 정상화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대통령령 제55/2019호에 명시된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의 활성화를 장려하는 정부의 정책과도 일치한다. 페브리오 국장은 “지금까지 국가경제회복 차원에서 사치세 면제가 시행됐다. 2022년 사치세 감면 혜택은 경제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동시에 자동차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중장기적 목표를 반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구매 시 부가세 50% 할인
올해 주택 및 아파트 판매에 대한 부가가치세 혜택도 정부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연장된다. 단 혜택은 2021년의 50% 수준으로 줄이고 9개월 동안만 제공된다.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한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다.
▷매매계약 공증이 완료된 주택 및 아파트
▷2022년 1월 1일~9월 30일 사이 매매약정서를 작성하고 공증이 완료된 주택 및 아파트
▷개발사로부터 처음으로 인계된 주택 또는 거래 이력이 없는 신규 주택 및 아파트
2021년 부가세 혜택을 받은 경우에도 올해 다시 부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억 루피아 이하의 주택인 경우 부가세 50%, 20억~50억 루피아의 주택인 경우 부가세 25%의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3월 31일까지 주택관리청에 신청해야 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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