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부터 고속도로 구간 전자식 교통단속(ETLE)이 시행된다.
자카르타 경찰청(Polda Metro Jaya)에 따르면 앞으로 고속도로에서 과속 및 과적 차량을 단속, 위반 시 과태료(범칙금)가 부과된다.
29일 자카르타 경찰청 삼보도 푸르노모 요고(Sambodo Purnomo Yogo) 교통국장은 “3월 한달 간 두 가지 사항에 대한 계도 기간을 거쳤다. 이에 4월 1일부터 규정 속도를 위반하거나 화물 용량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요 고속도로에 244개의 전자발권 단속카메라가 설치된다. 각 구간별로 제한속도 표지판이 설치되며 일반 고속도로의 경우 제한속도는 100km/h다. 최대 허용속도는 120km/h 미만이며 이를 어길 시 50만 루피아의 벌금 및 최대 2개월 미만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과적 및 적재불량 등의 안전규정을 위반한 차량은 고속도로에 설치된 센서에 의해 감지되며, 이 센서에서 ETLE 카메라로 신호를 보내 기록된다. 과적 단속은 총 7개 지점에서 수행된다. △Jagorawi 고속도로 △외곽순환도로(JORR) Seksi E △자카르타-땅그랑 고속도로 △Tol Padaleunyi △Semarang Seksi ABC △Ngawi–Kertosono △Tol Surabaya–Gempol이다.
해당 규정은 도로교통 및 운송에 관한 정부령 제79/2013호 23조 4항에 명시되어 있다.
제한속도 단속 기준은 다음과 같다.
▷ 일반 고속도로 : 최저 60km/h, 최고 100km/h
▷ 도시 외곽 고속도로 : 최저 60km/h, 최고 100km/h
▷ 도심 고속도로 : 최저 60km/h, 최고 80km/h
▷ 도시 일반도로 : 최고 50km/h
▷ 주택가 : 최고 30km/h
한편 고속도로 단속 대상에 RF 차량도 포함된다. 차량번호 마지막에 ‘RF’가 붙어 있다면 정부 관료 및 고위 공직자의 차량을 의미한다. 삼보도 국장은 “차량 홀짝제와 마찬가지로 이번 규제도 누구도 예외 없이 단속 대상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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