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당일 당사자 간 원만히 합의
허위고소 종용한 현지직원 해고 조치
최근 발릭파판 정유공장 건설 현장에서 일어난 여직원 폭행 사건이 일단락되는 모양새다.
현지 언론에 알려진 것과 달리 사건의 당사자인 대아이앤씨의 한국인 직원 P씨와 현지 여직원 Y씨는 사건이 발생한 지난 18일 원만히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아이앤씨 측 변호사 아구스 암리(Agus Amri)는 “P씨가 Y씨를 폭행한 데에는 당사자들 간의 오해도 작용했다. 하지만 곧바로 문제없이 해결됐다. 사건 당일 오후 두 사람은 경찰에 출두했으며 이 자리에서 화해했다”고 밝혔다.
콤파스에 따르면 당사자들 간의 합의와 별개로 회사는 P씨를 해고했다. 아구스 변호사는 “진위여부를 떠나서 회사 내 폭력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게 회사의 판단이다. 따라서 회사는 규정에 따라 P씨를 해고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P 씨가 해고되고 사건이 마무리되는 듯 보였으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현지 직원 S가 여직원 Y에게 허위 고소를 부추긴 것이다. 당사자간의 합의가 끝났음에도 S는 Y를 찾아가 고소를 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사건을 왜곡해 각종 언론에 퍼뜨리기까지 했다.
아구스 변호사는 “S가 Y의 집으로 찾아갔을 때 그녀가 가해자측으로부터 협박을 받고 있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이미 합의했으며 신고도 취하된 상태였다”면서 “당시 상황을 목격한 주민들에 따르면 오히려 S가 그녀의 집에서 소리를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그의 행동에 겁을 먹은 Y는 집을 뛰쳐 나갔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여직원 Y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모든게 평화롭게 마무리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가족 모두 같은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대아이앤씨 법무팀 관계자는 3월 31일 인니투데이에 “현지 직원 S는 당사자를 부추겨 사건을 키우고 사내 데모를 주동한데 이어 언론과 지역사회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 회사를 곤란에 빠뜨렸다”면서 “P씨가 해고된 지 3일 후 S도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대아이앤씨 측은 논란을 키워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S에 대해 고소를 준비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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