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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이유로 해고당한 공무원, 부당해고 처분 무효소송 제기

사진 : 게티이미지

공무원(ASN) DH씨가 부당하게 해고 당했다며 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장관과 국가 민간기구 자문위원회(BPASN)를 자카르타 고등법원(PT TUN)에 제소했다.

DH의 법률 대리인 찰리 아바질리(Charlie Abajili) 변호사는 7일 서면 성명을 통해 “정부 및 지방정부는 장애인의 채용, 직업 훈련, 업무 배치, 업무 연속성, 경력 개발 등에 있어 차별없이 대우할 의무가 있다”면서 “정신장애인권 단체 ’Perhimpunan Jiwa Sehat’과 함께 소송을 진행중이며, 현재 재판부는 DH의 정신 장애 이력을 확인하기 위해 증인을 소환한 상태”라고 밝혔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DH는 작년 2월 재무부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고 같은 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찰리 변호사는 “DH가 2020년 여러 차례 결근한 것을 해고 사유로 들었지만, 당시 그는 편집성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면서 “DH는 진단서와 함께 업무 복귀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재무부는 이를 묵살했다. 심지어 DH는 공무원 규정 위반으로 국가에 수억 루피아를 배상 할 것을 요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BPASN을 통해 행정소송 절차를 밟으라는 통보를 받았지만 이마저도 항소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DH 측은 감사팀 구성 후에도 제대로 된 진상 파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정부령 제53/2010호와 개정안 제94/2021호 위반에 해당된다. 또한 당시 DH의 직속 상관의 판단만으로 해고 조치가 이뤄졌다는 게 변호인측 설명이다.

찰리 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정신장애 근로자에 대한 인권침해 사례로 규정했으며, BPASN의 항소 신청 거부도 일종의 불법이자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차별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는 “헌법 제8/2016호에는 장애인의 경우 직업 접근성 및 법적 절차에 대한 별도의 조치, 평등한 기회, 적절한 편의 등을 제공받을 권리가 있다”면서 “당시 DH는 정신분열증이 재발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으며, 14일 항소 기일을 지킬 수도 없었다. DH에게 일반인과 동일한 조건을 내세우는 건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현재 원고측은 피해자 권리 회복과 복직, 아울러 규정 위반에 따른 배상책임을 취하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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