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무부는 ‘이민 컨설턴트’에 관한 법률을 지난 2021년 12월 20일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기 시작했다.
이는 외국인에게 중요한 사항인 이민 및 체류자격과 관련한 비전문가들의 잘못된 정보 제공 등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 법은 이민 컨설턴트가 되기 위한 요건으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주관하는 이민 서비스 교육을 수료하고 통과하여야 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종전에는 이민 컨설턴트로 활동하기 위해 이러한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었으나, 새로운 법의 시행으로 요건이 강화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민 컨설턴트는 인도네시아에 영주하는 인도네시아 국민이어야 하며, 공무원이나 군인, 경찰 소속인 자는 제외된다.
또한, 이민 컨설턴트는 △인도네시아 이주노동자를 위한 인력 알선회사 △법률 사무소 △여행사 △성지순례(umrah, hajj) 여행사 등에 소속되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민 컨설턴트 및 이민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무소는 내국인 및 외국인 고객들에게 위임장을 교부 받아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러한 이민 컨설팅 사무소 또는 업체는 법인 등기가 되어 있어야만 하며, 법무부에 등록 절차를 마치고 제반 시설을 갖추어야 영업을 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및 해외에 소재하는 이민 컨설팅 사무소는 해외에서 이민 서비스를 수행한 경력도 보유하여야 하며, 해외 주재 출입국관리 공무원의 증명서로 경력을 입증하여야 한다.
또한, 이민 컨설턴트는 이민 심사에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이민 컨설팅 서비스와 관련된 정보의 기밀을 철저히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만일 이민 컨설턴트가 법규상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6개월 간의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행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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