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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확대… 내년 입법 추진

사진 : 셔터스톡

우리 정부가 규제 특례를 허용,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한다.

현행 의료법(제34조 2항)상 비대면 진료는 의료인 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의료 지식 및 기술 전달로 제한됐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 진료 수요가 폭증하고 재외국민의 의료공백이 심해지자 정부가 결단을 내렸다.

지난 2020년 6월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 및 상담서비스’를 승인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및 제4차 감염병관리위원회 심의 의결에 따라 코로나19 감염 확산 차단을 목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임시 허용했다. 코로나19로 대면 진료가 어려운 국민뿐 아니라 언어나 의료 접근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재외국민을 보호하려는 목적이다.

정부는 당시 인하대병원과 라이프시맨틱스가 신청한 재외국민 비대면 진료•상담 서비스에 2년의 임시 허가를 부여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진정세를 보이지 않자 정부는 2021년, 국내 의료진이 재외국민을 비대면 진료한 후 해외에서 처방약을 수령하도록 처방전 발급 서비스(퍼즐에이아이, 서울‧은평‧인천성모병원)도 임시 허가했다.

올해까지 코로나19 재확산의 여파로 의료 공백이 이어지자 정부는 지난 6월,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케이더봄’의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규제 특례로 추가 허용했다.

다만 2년간 시행 후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다시 규제가 적용될 수 있다.

지켜야 할 조건도 있다. 온라인 진료를 위한 수수료 과금은 가능하지만, 의료법 제27조 3항에 따라 환자 유치 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또한 외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국의 한국 의사면허 및 국외 원격진료 인정 여부, 처방약 반출입 허용 여부 등은 사업자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참여 의료기관은 해외에서 진료받은 환자가 국내 복귀 후 진료 요청 시 재진환자로 구분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한재형 케이더봄 대표는 “정부의 부가 조건을 준수하기 위해 협약을 마친 현지 병원에서만 처방약 반출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며 “다른 부가 조건도 준수하고 있다. 재외국민이 더 많은 병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협약을 맺기 위한 작업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유럽, 중국 등 주요국은 대국민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서비스를 적극 지원, 육성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732만 명에 달하는 재외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5000만 국민의 의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23년 6월까지 비대면진료 제도화 및 재외국민 비대면진료를 위한 입법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의료계는 물론 법조계에서도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진료비 확인요청 제도 신청서 제출서류 간소화 관련해서도 내년 12월까지 입법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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