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한 언론사 기자가 쥐약이 든 차를 마신 후 병원으로 옮겨진 일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31세의 기자 M 수크론 아딤(M Sukron Adim)은 집으로 소포 하나를 받게 되었다. 그 안에는 차가 들어 있었고, 선물 정도로 여긴 그는 거리낌 없이 차를 타서 마셨다가 봉변을 당했다.
경찰이 CCTV를 추적한 끝에 용의자를 체포했다. 용의자는 RO(41)라는 이니셜의 남성으로 밝혀졌다
파수루안 경찰청 범죄수사대 아디 푸트란토 우토모(Adhi Putranto Utomo) 경정은 10일 “회사에서 보냈을 거라고 생각한 수크론은 어떠한 의심도 없이 물건을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 RO는 범행을 모두 인정했다. 그는 청탁의 대가로 피해자에게 1500만 루피아(약 135만원)를 주었지만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아 복수를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RO가 어떤 청탁을 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아디 경장은 “용의자가 피해자에게 1500만 루피아를 건넸지만 피해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RO는 살인미수에 관한 형법 제53조, 형법 제340조, 보조형법 제338조, 형법 제338조에 따라 징역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현재 피해자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피해자는 거품을 물고 온몸을 떠는 등 발작 증세를 보였다. 이후 혼수상태에 빠졌던 그는 5일 만에 깨어났다.
아디 경장은 “개인적인 원한으로 보인다. 용의자가 여러 곳에서 돈을 빌린 사실이 확인됐다. 돈이 걸린 문제인 만큼 배신감을 느낀 용의자가 자신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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