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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다 인도네시아, 미국서 파산보호 신청

26일 로이터 통신 등 주요 외신은 재정난에 시달리던 인도네시아 국영항공사 가루다 인도네시아(이하 가루다 항공)가 미국 법원에 파산 보호를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루다항공 최고경영자(CEO) 이르판 세티아푸트라(Irfan Setiaputra)는 전날 국회에 출석해 가루다항공이 지난 23일 미국 뉴욕주 법원에 파산보호법 15조(Chapter15)에 따른 파산보호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미국 파산보호법 15조는 지급불능에 빠진 회사가 채권자에게 자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을 때 해당 국가 법원을 통해 보호받을 수 있는 수단이다.

만약 미국 법원이 파산보호 신청을 인용할 경우 채권자들은 가루다항공의 미국내 자산을 압류할 수 없으며, 다른 법적 절차도 진행하지 못하게 된다.

가루다항공은 지난 6월 인도네시아 파산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단과 100억 달러(약 14조3천억원)가 넘는 부채를 절반 수준인 51억 달러(약 7조3천억원)로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채권단은 이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가루다항공의 주요 채권자 중 하나인 보잉 역시 부채 조정안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가루다항공이 보잉에 진 채무액은 약 8억2200만 달러(약 1조1700억원)로 알려졌다. 항공기 임대회사 그레이라그 구스 리싱은 채무 조정에 반대하며 호주 및 인도네시아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주요 채권자들이 채무 조정에 합의하지 않자 가루다항공은 채권자들이 소송을 통한 가루다항공의 미국 내 자산 소유권 주장을 막기 위해 파산보호를 신청한 것. 다만 미국 법원이 가루다항공의 파산보호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가루다항공은 이번 채무 조정이 마무리되면 연내 증자 등을 통해 8억6300만 달러(약 1조2300억원)를 조달할 계획이다.

가루다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 직격탄을 맞아 매출이 급감했고, 적자 규모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하지만 재무 상황이 나아지면 코로나19 회복에 따른 항공 수요 증가와 맞물려 경영 상황도 좋아질 것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다보고 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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