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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현직 장관, 사퇴 없이 대선 출마 가능하다

2일 자카르타 인터네셔널 엑스포(JIExpo)에서 열린 인도방위 엑스포&포럼에 참석한 조코위 데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 국가 홍보국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가 현직 장관이 대선 출마를 위해 장관직을 사퇴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헌법재판소 결정문 68/PUU-XX/2022는 헌재 안와르 우스만 주심판사가 10월 31일(월) 낭독했다. 결정문에는 선거에 관한 기본법 제7/2017호 170조 1항에 국가 공직자가 대선후보로 나설 경우 반드시 현직에서 사퇴하도록 규정한 것이 1945년 인도네시아 공화국 헌법에 위배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번 헌재 판결로 대통령, 부통령, 국민자문의회(MPR) 의장 및 의원, 국민대표의회(DPR, 이하 국회) 의장 및 의원, 지방대표회의(DPD) 의장 및 의원, 주지사, 부지사, 군수, 부군수, 시장, 부시장 등의 고위 공직자들은 사퇴하지 않고도 대선출마가 가능하다.

헌재 발표 후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024 대선에 출마하려는 장관들을 향해 국정에 우선순위를 둘 것을 강조했다.

그는 지난 2일 자카르타 인터네셔널 엑스포(JIExpo)에서 열린 인도방위 엑스포&포럼에서 “장관들은 스스로의 공직 책무를 우선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2024 대선에 출마하는 장관들의 업무실적을 모니터링하여 대선활동으로 인해 장관업무에 소홀했는지를 평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업무에 지장이 있었을 경우 해당 장관에게 긴 휴가를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긴 휴가’를 언급한 것은 장관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유세기간 동안 대통령에게 ‘휴가’를 신청하도록 한 헌재의 결정문 내용을 인용한 것이다.

해당 헌재의 결정은 사실상 장관들의 대선출마 조건을 크게 완화했을 뿐 아니라 낙선하더라도 별다른 과정 없이 장관직 복귀를 용이하게 한 것이어서 당선이 유력한 프라보워 수비안토(Prabowo Subianto) 국방장관은 차치하더라도 아이를랑가(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 부통령 군으로 분류되는 에릭 토히르(Erik Thohir) 공기업부 장관, 산디아가 우노(Sandiaga Uno) 관광창조경제부 장관에게 현직을 잃을 부담 없이 대선에 나갈 수 있도록 매우 유리한 환경을 조성해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선관위는 유세에 장관 지위와 권한 행사 금지
한편 선거관리위원회(KPU)는 현직 장관이 사퇴하지 않고 대선에 나설 수 있도록 한 헌재 결정에 따라 유세 과정에서 장관으로서의 지위와 권한 사용을 금하는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선관위 감사 이담 홀릭(Idham Holik)은 3일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선거법에 입각해 선관위 규정에 장관들의 직위와 권한, 영향력 행사, 공무원 동원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규정은 선거법 281, 282, 283조에 기반한다.

281조는 장관을 포함한 고위 공직자들이 치안유지를 위한 권한 이외에 직무와 관련한 일체의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282조는 국가공무원이 선거유세 중 어느 일방을 돕거나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있으며 283조는 고위 공직자로부터 말단 공무원에 이르기까지 그 누구도 어느 일방의 선거 캠페인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금하고 있다.

이담은 2023년 11월 25일 정-부통령 후보들이 확정되기 전까지 국회와 협의를 통해 해당 선관위 규정의 구체적 내용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선관위는 기본적으로 선거 참가자들의 자격을 검증할 권한만을 갖지만 정-부통령 후보들 역시 등록을 확정하기 전엔 선거운동을 시작할 수 없다.

하지만 선거민주주의를 위한 모임(Perludem)은 장관들이 현직에서 물러나지 않은 채 유사 선거운동을 벌일 가능성에 대해 지적했다. 해당 부처가 공식 선거운동 시기가 도래하기 전부터 시민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와 같은 유사 선거 활동을 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것이다.

Perludem의 코리누리사 누르 아구스야티(Khoirunnisa Nur Agustyati) 회장은 장관들이 업무상 시찰이란 명목으로 지방을 순회하며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려 할 수 있는데 부처에서 그것이 유세가 아니라 부처의 일상적인 업무라고 하면 이를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헌재의 결정이 결과적으로 장관들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동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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