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 주정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촉구했다. 자카르타 소재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자카르타 주정부 노동인력이주청(DINAS TENAGA KERJA TRANSMIGRASI DAN ENERGI) 안드리 얀샤(Andri Yansyah) 청장은 2일 “자카르타 소재 사업체는 근로자 수의 1%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해 주정부는 고용주들에게 이를 지속적으로 알리고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안정적인 근로소득을 만드는 것이 어려우며 노동 다양성 측면에서 기회를 얻기 힘들다는 점을 강조했다.
안드리 청장은 노동인력이주국이 장애인의 취업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있다고 밝혔다. 각 지역 인력소에서 장애인 직업훈련을 진행하고 있으며, 자카르타 주정부의 공식 취업사이트(jaknaker.id)를 통해 장애인이 보다 손쉽게 취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안드리 국장은 설명했다.
그는 지금까지 노동인력이주국이 장애인 고용 실태 파악에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면서 앞으로 장애인 고용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했다. “회사가 장애인 고용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 지 감독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만들고 있다.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이다”
법적 근거는 장애인에 관한 법률 제 8/2016호
앞서 서부 자카르타 시정부(Pemkot Jakbar)는 관할 지역 모든 사업체에 장애인 고용을 요청한 바 있다.
서부 자카르타 시정부 노동인력이주청 트리 유나 완토(Tri Yuni Wanto) 청장은 관할 지역 내 사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장애인에 고용 규정은 장애인에 관한 법률 제 8/2016호에 따른다.
해당 규정에 따르면 장애인 근로자도 일반 직원과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자신의 신체 조건에 맞춰 업무를 조정할 수 있다.
트리 청장은 “서부 자카르타 내 사업체가 장애인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시정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관리·감독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급여나 보험과 같은 근로자의 기본 권리가 장애인에게도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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