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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교통당국 ‘벌점제’ 본격화… 18점이면 면허 취소

인도네시아 경찰교통국(Korlantas Polri)이 ‘벌점제’를 본격화 한다. 교통 사고나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이 쌓여 정해진 한도에 도달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콤파스에 따르면 누적된 벌점이 12점인 경우 면허 정지, 18점인 경우 면허 취소다.

벌점제는 운전면허 발급 및 표시에 관한 경찰청 규정 제5/ 2021호에 명시되어 있다. 규정은 발효되었지만 현재는 제도 정착을 위한 계도기간으로 볼 수 있다.

5조 1항에 따르면 교통 법규 위반 시 위반 행위에 따라 벌점은 각각 1점, 3점, 5점으로 달리 부과된다.

예를 들어 운전면허증 미소지, 건널목 통과, 불법 경주 등은 벌점 5점에 해당된다. 또한 차량등록증(STNK) 미소지, 번호판 미부착, 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비 사용은 벌점 3점을 적용 받는다. 교통 신호나 표지판 내용을 무시한 경우, 경찰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우도 5조 1항 위반에 해당된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점 기준은 5점, 10점, 12점으로 크게 뛴다.

예를 들어 사고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경미한 경우 벌점은 5점이다. 하지만 피해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벌점 12점이 적용된다.

뺑소니의 경우 벌점은 12점이며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물론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벌점이 12점에 도달하면 법원 판결에 따라 구금되거나 면허가 정지된다. 이후 운전 및 안전교육을 통과해야 면허 정지가 풀릴 수 있다.

벌점이 18점에 도달한 경우 면허 취소다. 즉 운전을 하기 위해서는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를 재취득해야 한다.

이 외에 벌점 적립제에 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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