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는 2022년 12월 6일자로 형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개정안은 인도네시아에서 간통과 혼전 성관계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 624개의 조항 중 외국인에게도 적용되는 2개의 조항은 투자자와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게도 적용된다.
이중 하나는 혼외 성관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조항은 혼전 동거하면서 성관계를 한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1000만 루피아(약 83만원)의 벌금에 처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미혼인 외국인 커플도 표적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지만 개정안의 몇 가지 사항만 유의한다면 외국인은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다.
첫째, 개정안이 즉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이 개정안은 시행규칙 등이 마련되어야 하므로 최대 3년 후에나 적용될 예정이다.
둘째, 위의 두 조항은 친고죄에 해당한다. 가까운 가족 구성원, 즉 남편 혹은 아내, 부모나 자녀가 경찰에 신고하지 않는 한 법에 적용받지 않는다는 뜻이다. 가족이 신고를 해야만 체포되기 때문에 외국인이 기소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 하지만 현지인과 성관계를 가진 외국인은 그 현지인의 가족이 신고할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셋째, 해당 조항들은 인도네시아인,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더 큰 우려가 있다. 그 이유는 해당 조항들이 가족들로 하여금 경찰과 법원을 이용해 성에 대한 그들의 견해와 파트너 선택을 당사자에게 강요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넷째, 위 두가지 죄는 1974년 인도네시아 혼인법 제1호에 규정된 혼인제도를 존중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 그러나 관광 분야에 있어 인도네시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결혼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 절차는 아직까지 없다.
다섯째, 해당 조항은 인도네시아의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시비가 붙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의 옛 형법은 간통죄를 2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는데 이는 2015년에 폐지되었다.
한국 헌법재판소는 혼인을 유지할지 여부를 국민의 자유 의지와 애정도에 맡겨야 하고 이 문제가 형법상 강제 되어서는 안된다고 판시하였다.
이 같은 결정은 한국의 성관념이 변화하였으며 개인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다는 점을 설시한다.
인도네시아에서는 간통죄가 개인의 문제로 여겨지지는 않지만 국민의 사적인 공간은 인도네시아의 가치에 대한 존중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와 관광객들은 이번 인도네시아 형법 개정에 대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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