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공식성명을 통해 일자리창출법 대체 정부령 제 2/2022호(PERPUU:Peraturan Pemerintah Pengganti Undang-Undang No.2/2022)의 ‘주 2일 휴일 폐지’ 규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이전 근로자법 제13/2003호에서는 주당 휴일은 정규 근로시간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주 6일 근무(하루 7시간)인 경우 하루, 5일 근무(하루 8시간)인 경우 이틀을 쉬게 하는 방식으로 기업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정부가 주 1일로 의무화 한 것이다.
Apindo의 인력 및 사회보장부장 안톤 J 수삣(Anton J. Supit)은 주 2일 휴일 조항이 Perppu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며 기업은 이를 그대로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2일 안톤 부장은 CNN 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기존 방침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다. 즉 5일 근무든 6일 근무든 상황에 따라 고용주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코위 대통령 일자리창출법 대체 법령에 서명
조코위 대통령은 위헌 논란을 불러온 일자리창출법을 대체하는 긴급명령에 서명했다.
지난 해 11월 말 인도네시아 헌법재판소는 노동단체들이 낸 일자리 창출법 위헌 소송에서 2년 내 개선이 이뤄지지 않으면 영구히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퇴직금 삭감과 최저임금 산정 등 일부 쟁점에서 근로자보다는 고용주에게 유리하다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하지만 조코위 대통령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법적 안정성을 강조하며 ‘긴급명령’이라는 초강수를 들었다.
아이를랑가 하르타르토(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장관은 “헌재 판결 이후 정부가 일자리창출법에 대해 더욱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구체적인 개정 작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코위 대통령이 서명한 Perppu 제 2/2022호 가운데 근로자의 근무시간에 관한 규정은 제 77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 77조
(1) 고용주는 반드시 근무시간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근무시간은 다음과 같다:
a. 주 6일 근무시 1일 7시간 1주 40시간
b. 주 5일 근무시 1일 8시간 1주 40시간
(3) 제2항의 근무시간 규정은 특정 사업 부문 및 업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근무시간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으로 정한다.
한편 초과 근무에 대한 규정은 제 78조에 명시되어 있다.
제 78조
(1) 제77조 제2항 규정을 초과하여 근로자를 근무시키는 고용주는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a. 해당 근로자의 동의
b. 초과근무는 최장 1일 4시간 및 1주 18시간까지만 시행될 수 있다.
(2) 제1항에 규정된 근무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는 사용자는 반드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