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일자리창출에 관한 정부의 대체 긴급명령(Perppu) 제2/2022호를 발표했다.
Perppu 제2/2022호는 작년 옴니버스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조건부 위헌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정리해고 관련 규정은 Perppu 제2/2022호 154A조에 명시되어 있다. 또한 해고 보상금, 근속 보상금, 대체 보상금 등에 관한 규정은 156조에서 다뤄진다.
154A에 명시되어 있는 해고 사유는 다음과 같다.
a. 회사가 흡수합병, 신설합병, 인수 또는 분할을 하는 경우로 근로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 의사가 없거나 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할 의사가 없는 경우
b. 회사를 폐업하는 방법으로 경영효율화를 하게 된 경우 또는 폐업하진 않지만 회사의 손실을 이유로 경영효율화를 하게 된 경우
c. 회사가 2년간 연속하여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폐업하는 경우
d. 불가항력적인 사정의 발생으로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e. 채무변제유예(회생) 상태에 있는 회사의 경우
f. 회사가 파산한 경우
g. 사용자가 다음과 같이 행위함에 따라 근로자가 근로관계 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1. 근로자에 대한 학대, 모욕, 위협
2. 근로자에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지시한 경우
3. 추후 지급되었을지라도 3개월 이상 임금 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경우
4. 근로자와 약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근로자로 하여금 약정된 업무 외의 업무를 지시한 경우
6.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생명, 안전, 건강 및 윤리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업무를 지시한 경우
h. g호에 규정된 근로자의 요청이 있고 그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러한 행위를 한 바 없다는 노사분쟁 해결기관의 판단이 있는 경우로서,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해지하기로 결정한 경우
i. 반드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 1. 늦어도 사직일로부터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사직서를 제출 2. 의무재직사유에 묶여있지 아니함 3. 사직하는 날까지 의무를 확실히 수행함
j. 근로자가 증거가 뒷받침되는 서면 설명도 없이 5 영업일 이상 연속하여 결근한 경우로, 사용자가 적절한 방식 및 서면으로 2회 소환한 경우
k. 근로계약/사규/단체협약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로자가 근로계약/사규/단체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로 그 위반행위 이전에 이미 최대 6개월간 효력이 있는 1회, 2회 및 3회의 서면경고를 연속으로 받은 경우
l. 근로자가 범죄행위 혐의를 받고 구금된 결과 6개월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m. 근로자가 산업재해로 인한 장기적인 질병 및 장애를 겪고 있는 경우로 12개월 이후에도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n.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한 경우
o.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한편 151조에는 사용자, 근로자, 노동조합 및 정부는 반드시 근로관계의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근로관계의 해지가 불가피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 및 노동조합에 근로관계 해지의 취지와 이유를 통보해야 하며, 근로자가 해지를 수용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도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 및 노동조합 사이의 쌍방 협상을 통해 종결되어야 한다.
151조 4항에는 “쌍방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근로관계의 해지는 노사관계분쟁 해결 메커니즘에 따라 다음의 단계로 진행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13/2003호에도 정리해고 관련 규정이 존재한다. 158조에는 근로자의 해고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a. 회사 물품 및 자금을 횡령, 절도한 행위
b.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허위 정보 제공
c. 업무 공간에서 술을 마시거나 취했을 때, 마약 및 향정신성 약물 등을 복용한 경우
d. 직장 내 부도덕한 행위나 도박을 한 경우
e. 일하는 곳에서 동료나 고용주를 공격, 학대, 위협한 경우
f. 동료나 고용주에게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도록 부추긴 경우
g.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회사 재산을 손상시키거나 위험한 상태로 방치해 손실을 초래한 경우
h. 고의•과실 여부를 떠나 동료와 고용주를 위험에 빠뜨린 경우
i. 회사 기밀을 유출한 경우
j. 직장 안에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를 한 경우
한편 156조는 회사 또는 고용주로부터 정리해고(PHK)된 직원의 권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56조에는 “근로관계 해지 조치가 있을 경우 고용주는 반드시 해고 보상금 및 근속 보상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1. 해고 보상금
– 근무기간 1년 미만 1개월 임금
– 근무기간 1년 이상 2년 미만 2개월 임금
– 근무기간 2년 이상 3년 미만 3개월 임금
– 근무기간 3년 이상 4년 미만 4개월 임금
– 근무기간 4년 이상 5년 미만 5개월 임금
– 근무기간 5년 이상 6년 미만 6개월 임금
– 근무기간 6년 이상 7년 미만 7개월 임금
– 근무기간 7년 이상 8년 미만 8개월 임금
– 근무 기간 8년 이상 9개월 임금
2. 근속 보상금
– 근무기간 3년 이상 6년 미만 2개월 임금
– 근무기간 6년 이상 9년 미만 3개월 임금
– 근무기간 9년 이상 12년 미만 4개월 임금
– 근무 기간 12년 이상 15년 미만 5개월 임금
– 근무 기간 15년 이상 18년 미만 6개월 임금
– 근무 기간 18년 이상 21년 미만 7개월 임금
– 근무 기간 21년 이상 24년 미만 8개월 임금
– 24년 이상 10개월 임금
3. 마땅히 받아야 대체 보상금
– 남아있는 미사용 연차휴가
– 근로자 채용 장소까지의 근로자 및 그 가족의 이동 경비
– 기타 근로계약, 사규 또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사항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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