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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8명 임신시킨 기숙학교 교사, 대법원 사형 확정

8명의 학생을 임신시킨 기숙학교 교사 헤리 위라완 / 사진 : SINDOnews

여학생 13명을 성폭행하고 이 가운데 8명을 임신시킨 기숙학교 교사 헤리 위라완(Herry Wirawan)이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되었다.

앞서 반둥 지방법원이 내린 사형선고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기각되면서 헤리 위라완에 대한 사형 선고는 영구적으로 법적 효력을 갖게되었다.

이 외에도 위라완은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에게 총 3억3000만 루피아(약 2,6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이슬람 기숙학교의 종교 교사이자 재단 운영자인 위라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자신이 가르치던 12~16세 여학생 13명을 상습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도네시아 전역을 충격에 빠뜨렸다. 피해자들 가운데 8명은 위라완의 아이 9명을 출산하기도 했다.

2021년 5월 피해자 중 한 명이 명절에 고향에 갔다가 가족들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면서 위라완의 범행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위라완은 그 동안 피해자들에게 ‘결혼하겠다’, ‘아이를 돌보겠다’는 등의 말로 회유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성범죄 외에도 위라완은 피해자들이 낳은 아이를 고아라고 속이고 기부금을 받아온 것이 알려져 대중의 분노를 샀다.

검찰은 당초 위라완에 대해 사형과 화학적 거세를 구형했다. 당시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부 장관을 포함한 인도네시아 관료들도 공개적으로 위라완 사형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작년 2월 1심 재판부는 위라완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사형을 선고해 달라며 항소했고 해당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2021년 11월 첫 공판이 시작된 후 1년 2개월 간의 법정 싸움은 결국 대법원 판결로 막을 내렸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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