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2022. 12. 30.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대체 행정부령 2022년 제2호 「Perpu No.2 / 2022」)”를 공포했습니다.
해당 법률 대체 행정부령은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일자리 창출에 관한 법률 2020년 제11호(「Law No.11/2022」)”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할랄 인증•고용•조세•지방 정부•수 자원 등 여러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글에서는 최저임금 결정과 아웃소싱에 관련되는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결정의 문제입니다. 시•도지사는 관할 시•도의 최저임금보다 소속된 시•군•구의 최저임금이 높은 경우에 직접 관할 시•도 전체의 일괄적인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Perpu No.2 / 2022」은 이와 같은 시•도지사의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새로운 산정 공식을 도입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중앙정부는 개별적•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특별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둘째, 아웃소싱의 문제입니다. 회사는 서면 형식의 외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업무의 일부를 다른 회사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perjanjian alih daya”).
「Perpu No.2 / 2022」은 다른 회사에게 업무를 위탁하는 아웃소싱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데, 과거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Law No.11/2022」은 이와 같은 내용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특정 요건이 충족되는 한, 회사는 모든 업무를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법인인 사업자는 아웃소싱을 하려면 반드시 서면 형식의 고용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Perpu No.2 / 2022」 시행 이후, 이와 관련되는 다른 행정부령도 일부 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웃소싱의 요건에 관한 행정부령 제35호는 별개의 새로운 행정부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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