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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돈이 곧 법이다"...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경찰 호위 논란

“돈이 곧 법이다”… 할리데이비슨 동호회 경찰 호위 논란

사진 : 인스타그램 캡쳐

최근 할리데이비슨 동호회를 경찰이 호위하는 영상이 SNS에 공개되면서 인도네시아 경찰 호위 문제가 다시금 도마 위에 올랐다.

영상에서는 경찰 오토바이가 한 대가 할리데이비슨 바이크 무리를 이끌고 교차로 신호를 무시한 채 질주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동 중이던 오토바이들은 멈춰섰고 이들 가운데 짜증섞인 외국인의 목소리가 들린다. “급한 상황도 아니쟎아, 빌어먹을!”

해당 동영상은 발리 로즈(bali_roads)라는 인스타그램 계정에 업로드 되었다.

호주 출신으로 추정되는 이 외국인은 해당 동영상에 “이 우월한 존재들은 신호를 통과할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다. 호주에서 훨씬 유용하겠군”이라며 비아냥댔다.

본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소적이다. “돈이 곧 법이다”… “돈=경찰” “더 이상 신기할 일도 아니라는 게 안타까울 뿐” “삼보, 돈 많은 횡령범들을 호위하는 당신 동료들의 행태를 보라” 등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 제 22/2009호 134조에는 경찰 호위를 받을 수 있는 차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a. 임무를 수행중인 소방차량
b. 환자를 이송 중인 구급차
c. 교통사고 지원 차량
d. 인도네시아 국가기관 지도부 차량
e. 외국인 국빈 및 외교기관과 공무원 차량
f. 장례 행렬
g. 인도네시아 경찰의 고려에 따라 특정 목적을 위한 호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여기서 마지막 항목이 애매하다. 결국 호위가 필요한 대상을 경찰이 임의로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해당 항목이 시민들을 위한 사회적 측면을 고려한 것이라고 하나 특정 집단의 편의를 위해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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