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선 노선들의 과도한 항공료 인상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르바란(Lebaran) 연휴 기간 상한가(TBA) 및 하한가(TBB) 규정에 따라 항공료를 인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문제는 항공사들이 탑승률 증가로 영업이익이 상승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저가 항공사에게서, 특히 주말 및 성수기에 두드러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니 당국이 나섰다. 만약 항공료를 과도하게 인상할 경우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한 것.
인도네시아 항공교통총국장 크리스티 엔다 무르니(M. Kristi Endah Murni)는 지난 3월 6일 “항공사가 TBA/TBB 규정에서 벗어나 과도하게 요금을 인상할 경우 엄중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TBA/TBB 규정은 이코노미 클래스 승객을 위한 국내 정기편 운항 시 관세상한에 관한 교통부장관령 제 KM 106/2019호에, 추가 유류 할증료에 관한 규정은 교통부장관령 제 KM 7/2023호에 명시되어 있다.
크리스티 국장은 항공 서비스 이용자들에게 TBA/TBB 규정을 고지할 것을 인도네시아 국영 공항관리부(UPBU)와 민간 공항관리사업체(Badan Usaha Bandar Udara, BUBU)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 노선에 대한 TBA/TBB 규정을 배너, 디스플레이, 비디오 등의 매체를 활용해 공항 이용자 및 대중에게 고지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티 국장은 공항 운영사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했다.
1. 교통부장관령 제 KM 106/2019호 및 제 KM 7/2023호에 따라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노선의 TBA/TBB 및 유류 할증료에 관한 정보를 배너, 디스플레이, 비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공항 이용자 및 대중에게 전달할 것.
2. 해당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항공료를 적용하는 등의 위반 사항을 발견한 경우 공항 운영사에 신고할 수 있도록 고지할 것.
3. 해당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항공료 위반 사항를 발견한 경우 항공교통총국장에 신고할 것.
크리스티 국장은 끝으로 “과도한 요금 인상이나 관련 위반 사례를 발견했다면 주저 없이 신고하길 바란다. 당국은 불만사항이 접수된 즉시 후속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