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회와 유럽연합(EU) 이사회가 지난 19일 ‘삼림 벌채 및 황폐화 연계 상품의 수출입에 관한 규정’을 채택했다. 유럽의회 이사회가 이번 규정을 최종 승인하면 20일 뒤 발효된다.
앞으로는 EU가 삼림벌채 지역에서 생산된 소고기, 코코아, 커피, 팜유, 대두, 목재, 고무, 목탄, 종이 등의 역내 유통을 규제한다. 이 품목이 포함된 파생상품도 적용 대상이다.
해당 규정에 따라 EU 시장에 법 적용 대상 상품을 출시하는 기업은 자사 상품이 2020년 12월 31일 이후 삼림 벌채로 전용된 농지에서 생산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중견기업은 18개월, 영세•소기업은 24개월 이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이를 위해 위성사진과 생산지 위치 정보가 포함된 ‘실사 선언서’(due dilegence statement)를 제출해야 하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제품은 EU 27개국 전역에서 판매가 금지된다.
파스칼 칸핀(Pascal Canfin) EU 의회 환경•보건•식품안전 위원장은 17일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삼림벌채의 종식시킬 수 있는 세계 최초의 법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사람들은 아침에 커피 한잔, 코코아 한잔을 마시면서 자신들이 실제로 삼림벌채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새로운 법안은 기후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에 맞서 싸우기 위한 핵심 규제”라고 덧붙였다.
EU는 대상 품목 소비 규모에서 중국 다음으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시장이다.
관련국들이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주요 수출국 중 하나인 인도네시아도 비상이 걸렸다.
인도네시아와 말레이시아의 경우 세계 1, 2위의 팜유 생산국으로 세계 시장의 84%를 차지하고 있다. 환경 단체들은 두 나라의 팜유 산업이 산림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비판해왔다.
한편,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데이터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 인도네시아의 대 EU 수출은 15억 3000만 달러(약 2조 200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총 수출액의 7.02%에 해당한다.
동 기간 광물성 연료와 동식물성 유지를 포함한 비석유가스 부문 수출은 63억1445달러(약 7조 9500억원)를 기록, 전체 수출액 235억 달러(약 31조 1500억원) 중 26.87%를 차지한다.
BPS 3월 보고서에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제조업 부문의 인도네시아 비석유 수출은 작년 동기 대비 5.40% 감소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이 같은 감소는 주로 팜 오일 수출 감소에 따른 결과다. 농림수산물 수출은 커피의 수출 저조로 5.69% 감소했다.
한편, 광물 및 기타 제품 수출은 석탄 수출에 힘입어 28.10% 증가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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