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 감염으로 자궁 적출 수술
‘강간’ 아닌 ‘성관계’로 표현한 경찰 성명 논란
중부 술라웨시의 빠리기 모우통(Parigi Moutong, 이하 빠리모)에서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5일 B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해당 성폭행 사건은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이뤄졌으며 신고된 가해자만 11명에 달한다. 이중에는 마을 이장, 교사, 경찰 등도 포함되어 있다.
당시 15세였던 피해자는 올해 1월 빠리모 파출소에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피해자의 증언에 따르면 그녀가 일하던 식당에서 가해자들을 알게 되었고, 이들은 피해자에게 팁과 선물을 주는 등 호감을 표시했다. 이후 이들은 여러 장소에서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던 어느 날 피해자는 성기 부분에 강한 통증을 느꼈고 그제서야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털어놨다. 친모와 병원을 찾은 피해자는 의사로부터 급성 감염으로 인해 자궁을 적출해야 한다는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경찰에 따르면 신고된 11명 중 10명이 용의자로 지목되었다. 5명은 체포되었고 나머지 5명은 현재 수배 중이다.
강간 vs 성관계
한편 해당 사건의 수사를 맡고 있는 중부 술라웨시 경찰서장의 발언이 논란이다. 해당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강간’이 아닌 ‘성관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이다.
실제 대가성 성관계 정황이 발견된 것은 사실이다. 피해자에게 돈과 선물을 건네거나 취업을 약속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미성숙한 청소년을 상대로 거절할 수 없는 조건을 내세워 성관계를 요구한 것 자체가 ‘악질적인 범죄 행위’라고 규정 지었다.
형사사법개혁연구소(ICJR)의 마이디나 라마와티(Maidina Rahmawati)는 ‘강간‘ 대신 ‘성관계’라고 표현할 경우 가해자의 혐의를 가볍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인도네시아 경찰청(Kompolnas) 최고위원 중 한 명인 포엔키 인디다르티(Poengky Indarti)는 중부 술라웨시 경찰서장의 발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당 사건은 아동학대 범죄에 해당하며 인도네시아 아동보호법에는 ‘강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번 사건의 가해자들은 아동보호법 81조 2항 및 형법 65조에 따라 최대 징역 20년에 처해질 수 있다.
포엔키 위원은 현행 아동보호법과 형법에 더해 성폭력 범죄에 관한 법률(TPKS) 2조를 적용하면 가해자에 대한 보다 강력한 처벌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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