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얀 코스터(Wayan Koster) 발리 주지사는 외국인이 발리에서 토지나 자산을 소유하기 위해 ‘결혼’을 선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터 주지사는 부동산 매입 제한 정책을 회피하기 위해 외국인이 현지인, 특히 발리 주민과 위장 결혼을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28일 발리 주 지방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23차 총회에서 발리의 미래 발전을 위한 개발전략에 관한 규정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코스터 주지사는 “이것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여야 한다. 토지나 자산을 가로채기 위해 현지인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외국인이 늘고있다”며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는 동안 어느새 땅의 소유가 바뀌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코스터 주지사는 발리의 도덕과 윤리, 전통을 훼손시키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발리 주정부는 외국인이 결혼을 통해 토지 등의 자산을 소유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코스터 주지사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직간접으로 발리의 토지를 소유하거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을 철저히 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국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외국인이 현지인 명의를 빌리는 차명 관행은 줄곧 있어왔다. 하지만 이 또한 명백한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투자에 관한 법률 제25/2007호 및 유한책임회사에 관한 법률 제40/2007호에 따라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이 현지인의 명의를 빌리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농민 원칙의 기본 규정에 관한 법률 제5/1960호 21조 1항 및 9조 1항에 따라 토지 소유권은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제한되어 있다.
하지만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기소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발리 주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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