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일된 아들의 실종신고를 했던 친모가 알고보니 아이를 SNS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잠비 경찰 범죄수사 과장 인다르 와휴 드위(Indar Wahyu Dwi) 경감에 따르면 약 1주일 전 한 부모가 아이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6월 25일 새벽 4시 아기 엄마 A씨는 자고있던 남편 AK씨를 깨워 아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놀란 그는 주변을 찾아봤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들은 납치된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AK는 경찰로부터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아내가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경제적 이유로 친모인 A씨가 남편 몰래 아이를 돈 받고 입양보낸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산 하기 전 페이스북의 입양모임에 가입했다. 거기서 신생아 입양을 원하는 한 부부를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800만 루피아(약 70만원)를 받고 아기를 넘겼다.
AK씨는 아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생활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두 부부는 생계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처지다. 아이 둘을 돌보며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아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AK씨는 “입양한 부부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내 아이가 엄마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이는 친부모에게 인계되었지만 현재 친모와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부부는 잠비 경찰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은 아동 납치 및 아동보호법에 관한 형법 제35조 및 328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