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5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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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사라졌다” 실종신고한 친모 알고보니 SNS 통해 신생아 판매

AP 통신

생후 10일된 아들의 실종신고를 했던 친모가 알고보니 아이를 SNS에 판매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잠비 경찰 범죄수사 과장 인다르 와휴 드위(Indar Wahyu Dwi) 경감에 따르면 약 1주일 전 한 부모가 아이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지난 6월 25일 새벽 4시 아기 엄마 A씨는 자고있던 남편 AK씨를 깨워 아기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놀란 그는 주변을 찾아봤지만 아들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 경찰에 신고했다.

하지만 아들은 납치된 것이 아니었다. 다음 날 AK는 경찰로부터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과 함께 그의 아내가 아이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전해 듣게 되었다. 경제적 이유로 친모인 A씨가 남편 몰래 아이를 돈 받고 입양보낸 것이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출산 하기 전 페이스북의 입양모임에 가입했다. 거기서 신생아 입양을 원하는 한 부부를 알게 되었고 그들에게 800만 루피아(약 70만원)를 받고 아기를 넘겼다.

AK씨는 아내가 범행을 저지른 것이 생활고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두 부부는 생계를 위해 허드렛일을 하는 처지다. 아이 둘을 돌보며 일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한 아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다.

AK씨는 “입양한 부부에게 돈을 돌려주었다. 내 아이가 엄마를 잃지 않았으면 한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아이는 친부모에게 인계되었지만 현재 친모와 아이를 입양하려 했던 부부는 잠비 경찰에서 구금되어 있는 상태다. 이들은 아동 납치 및 아동보호법에 관한 형법 제35조 및 328조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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