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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새 수출대금 규정 발효…석탄협회 반대 성명

판두 스자히르(Pandu Sjahrir) 인도네시아 석탄협회 회장 / 판두 스자히르 인스타그램

인도네시아 석탄협회(APBI)는 새로운 수출대금 규정(제36/2023)에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새 규정에 따르면 수출 기업은 별도 계좌에 수출입으로 얻은 외환 이익의 30% 이상을 최소 3개월 동안 예치해야 한다.

수출 신고서에 명시된 수출대금이 미화 25만 달러(약 3억2000만원)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적용 대상으로는 광업, 플랜테이션 농업, 임업, 수산업 등이 해당된다.

판두 스자히르(Pandu Sjahrir) APBI 회장은 해당 규정이 기업의 자금 흐름을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마진율이 30%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아 수출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루훗 빈사르 판자이탄(Luhut Binsar Panjaitan) 해양투자조정장관의 조카로도 유명한 판두 스자히르는 지난 25일 공식성명을 통해 “가격 하락, 늘어나는 운영비 부담 속에서 기업이 투자한 자금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판두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주요 수출품인 석탄은 2022년 하반기부터 가격이 하락하는 반면 운영비는 증가하고 있다. 그는 연료 가격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운영 비용이 20~25%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판두는 정부의 로열티 세율 인상에 대해서도 불만을 토로했다. 광산업 허가권(IUP)을 보유한 기업의 로열티 세율은 3~7%에서 5~13%까지 인상되었으며, 특별광산채굴허가권(IUPK)을 보유한 기업은 세율이 최대 28%까지 상승했다.

“비용 증가와 가격 하락 속에서 이익 마진은 3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떨어져 기업의 자금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에너지 전환 시대에 탈탄소화를 요구 받는 기업에게 새로운 규정은 석탄 기반의 사업 자금 조달을 어렵게 만들어 수출 기업의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고 판두는 강조했다.

APBI는 외환보유고 유동성을 높이고 루피아 환율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지지하지만, 새로운 정부 규정(PP) 제 36/2023호의 발효는 기업을 위기에 빠뜨릴 수 있다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밝혔다.

판두는 규정이 발효되기에 앞서 정부와 기업간의 토론의 장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한편 정부 규정 제36/2023호는 이전의 제1/2019호를 대체하는 것으로 8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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