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와 반부패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다시 체결했다.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과 피를리 바후리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만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권익위가 밝혔다.
양국은 향후 3년간 부패 예방 및 척결 관련 정책과 경험 등을 공유하고, 반부패 제도에 대한 역량 강화 및 기술지원 등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네시아에 소개돼 시행 중인 ‘청렴도 평가’, ‘부패영향평가’ 등을 비롯한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두 기관은 2006년 12월 반부패 협력 MOU를 처음 체결했다. 그러나 코로나19 등으로 한동안 교류가 중단됐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김홍일 권익위원장은 “유엔 반부패협약 이행에서도 국제적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양국의 교류 협력이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