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상품 거래를 금지한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25일 “정부가 SNS를 통해 직접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SNS에서 상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거래나 결제는 할 수 없다. 또한 플랫폼 제공자가 거래를 촉진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무역부 규정 제50/2020호 개정안은 ‘소셜미디어’와 ‘소셜커머스’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장관은 “알고리즘의 독점과 개인정보의 수집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둘을 구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역부가 이처럼 SNS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나선 것은 이것이 인도네시아 소상공인들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SNS 판매자들의 ‘약탈적인 가격 정책’때문에 일반 상인들은 물론 토코페디아(Tokopedia) 같은 토종 전자상거래 업체들도 피해를 입고 있다. 지난 달 인도네시아 정부는 100달러 미만의 수입품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기도 했다.
새 규정에는 수입 허용 품목과 수입 금지 품목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바틱은 수입 금지 품목으로 분류된다.
하산 장관은 수입 제품도 국산 제품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며 “품목, 라이선스, 품질 기준 및 세금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 것은 물론, 할랄 인증 및 식약청(BPOM) 허가가 의무화 된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SNS를 통한 상품 거래를 금지하면서 소셜커머스 기능을 지원하는 틱톡, 인스타그램 등의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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