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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 전과자 ‘수두룩’… 인니 선관위, 부패전력 후보 등록 철회 요청

2019년 선거 투표용지 / 자카르타 포스트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KPU)는 부패범들이 형을 마친 후에도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대법원 판결에 따라 피선거인 명단에서 부패전력이 있는 후보 등록을 철회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담 홀릭(Idham holik) KPU 위원은 4일 자카르타 포스트에 “KPU는 선거에 참여하는 모든 정당에 해당 규정을 준수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다”며 “모든 정당들이 대법원의 판결을 인지하고 있을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해당 판결은 KPU가 예비 후보들에 대한 적격성 평가를 진행하고 있던 지난 주에 내려졌다. KPU는 다음 달 초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번영정의당(PKS)은 경선 과정에서 후보 1명을 탈락시켰다고 밝혔고, 그린드라당의 경우 지난 달 부패 전력이 있는 후보 2명을 제외시켰다고 템포가 보도했다.

대법원은 지난 9월 29일 2024년 총선에 출마하는 후보 자격에 관한 선거법의 두 조항을 무효화했다.

이전까지는 공직선거 출마가 일시적으로 박탈된 부패범들도 정치적 신분을 되찾으면 바로 출마가 가능했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부패 전과자가 5년 안에 출마하는 것이 원천 차단되었다.

이날 법정에서 율리우스(Yulius) 판사는 기존 선거법 조항이 부패 척결에 대한 의지가 부족해 보인다며 해당 조항에 이의를 제기한 선거민주주의협회(Perludem), 인도네시아커럽션워치(ICW), 그리고 전 KPK 위원 아브라함 사마드(Abraham Samad)와 사웃 시투모랑(Saut Situmorang)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들은 기존의 선거법 조항이 부정부패한 정치인들이 너무 쉽게 다시 출마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주장해왔다.

워싱턴 포스트가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부패를 방지하고 모든 부패범들이 그들의 잘못을 충분히 반성하게 하려면 5년간 출마 자격을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날 재판부는 KPU가 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후보를 평가해야 한다며 문제의 조항을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해당 조항이 2017년 선거법과 2022년과 2023년 헌법재판소 판결과 모순된다고 밝히며, 5년 피션거권 박탈이 모든 부정부패 전과자에게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패 감시기구 ICW가 8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관위 피선거인 명단에 최소 39명의 부패 전과자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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