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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정부, MFN 관세 적용 수입품목 4종 추가… 화장품 15%, 자전거 40%

인도네시아 재무부(Kemenkeu)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8개 수입품에 최혜국대우(MFN)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위탁 상품의 수출입에 대한 관세, 소비세 및 세금 규정에 관한 재무부 규정(PMK) 제96/2023호’에 명시되어 있다 .

10월 17일부터 기존 4개 품목에 화장품, 철강제품, 자전거, 시계 등이 추가된다.

파자르 도니 차자디(Fadjar Donny Tjahjadi) 재무부 관세 및 소비세 기술 국장은 12일 콤파스에 “수입량이 급증한 품목에 대해 추가 관세를 적용할 것”이라며 “이 같은 결정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MFN은 상품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의 뒤를 잇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규범으로 모든 회원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무역 원칙이다.

이전에 재무부령 제199/2019호에 따라 총 4가지 품목에만 MFN 관세가 부과됐지만, 이번 새 재무부령에서는 총 8개 품목으로 늘어났다.

MFN 관세가 적용되는 품목은 다음과 같다.

1. 가방 : 15~20%.
2. 도서 : 0%
3. 섬유제품 : 5~25%
4. 신발 : 5~30%
5. 화장품 : 10~15%
6. 철강 : 0~20%
7. 자전거 : 25~40%
8. 시계 : 10%

한편, 8개 품목 외에 가격이 미화 3달러(약 4000원) 이상~1,500달러(약 200만원) 이하 제품의 경우 7.5%의 단일 수입관세가 부과된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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