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미성년자 딸을 성매매 시킨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데폭 지방경찰서는 15세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로 RAD(41)씨를 8일 체포했다.
데폭 경찰서 범죄수사과장 하디 크리스탄토(Hadi Kristanto)는 “지난 8일 중학생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친모를 미성년자 성착취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RAD는 딸과 성관계를 맺는 대가로 이집트 국적의 남성 T씨에게 300만 루피아(약 25만원)의 화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얼마 후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자의 삼촌과 이모는 RAD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를 벌인 경찰은 피해자의 친모인 RAD씨와 외국인 T씨를 검거했다
하디는 “딸에게 성매매를 강요한 RAD씨를 체포한 지 이틀 만에 성매수남인 외국인 T씨를 10일 찌부부르 소재 한 아파트에서 검거했다”며 “외국인이 연루된 사건인 만큼 해당 사건 수사를 위해 데폭 이민국과 협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OKE 뉴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T씨는 평소 알고 지낸 RAD에게 가정부를 구해줄 것을 부탁했다. 그러자 RAD씨는 갚아야 할 빚이 있다며 10대 딸의 성매매를 알선했다.
데폭경찰서 범죄수사대 여성아동보호과장 누르하야티 경위는 “돈이 필요했던 용의자는 T에게 15세의 딸을 성노예로 넘겼다”며 “온라인 대출 업체에 1억 루피아에 달하는 빚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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