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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이주노동자에 흉기 휘두른 인니男 실형

광주지법

동료 이주노동자를 상대로 사소한 시비에 잇단 흉기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1단독 정의정 부장판사는 3일 특수상해 및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인도네시아 국적 A(25•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29일 0시께 광주 광산구에 있는 B(25•남)씨의 주거지 현관에서 미리 챙겨온 흉기로 B씨를 찌를 듯이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30분께 광산구의 C(38•남)씨 주택 마당에서 가위로 C씨의 손에 상처를 입힌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추석 연휴를 맞아 같은 국적의 이주노동자들과 어울려 축구 시합을 하던 중 B씨가 거친 수비에 항의하자 분을 참지 못하고 그의 집까지 찾아가 흉기를 들이대며 위협했다.

그는 같은 국적의 지인들이 마련한 연휴 잔치에서도 만취해 소란을 피웠고, 이를 만류하던 C씨에게 주방용 가위로 상처를 입혔다.

정 부장판사는 “잇달아 위험한 물건으로 폭력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 또한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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