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시청료 챙긴 2명 구속, 업계 “160억원 피해”
국내 방송과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 교민들에게 불법 송출해 업계 추산 160억원 이상의 피해를 준 일당이 당국에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최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해외 IPTV 운영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2015년부터 올해 10월까지 9년간 정당한 저작권 계약 없이 국내외 방송과 영화 등을 인도네시아로 불법 송출한 후 현지 교민 1천700여명에게 유료로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국내 실시간 방송콘텐츠에 대한 교민들 수요가 많지만, 해외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점을 노려 인도네시아 현지와 국내에서 각자 역할을 나눠 범행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인도네시아에서 ‘티비○’라는 상호로 IPTV 업체를 운영하면서 원격 조종을 통해 국내•외 72개 채널의 실시간 방송과 주문형 비디오(VOD) 형식의 영화•드라마•예능 프로그램 등 10만8천편을 셋톱박스와 온라인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교민들에게 제공했다.
월 시청료는 한화로 2만5천원이었다.
A씨와 함께 구속된 국내 방송 송출책 B씨는 국내에서 케이블TV 40회선에 가입한 후 실시간 방송을 인도네시아로 송출했다.
불구속된 C씨는 셋톱박스 방송 시청 앱을 개발해 현지 시청자들에게 배포하는 역할을 맡았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이 거둬들인 이익은 17억원이었다.
관련 업계는 A씨 일당의 저작권 침해 행위 탓에 16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수사는 국내 한 방송사 등 저작권자들이 인도네시아 지식재산청과 부산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을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인터폴 등이 공조를 벌인 데 이어 인도네시아 당국과의 국제공조 수사도 진행됐다.
경찰은 단서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 신원과 해외 은신처를 특정하고, 지난 10월 문체부와 함께 경기 고양시 일산에 있는 국내 방송 송출지를 압수수색했다.
동시에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된 합동조사단이 인도네시아 수사당국과 함께 현지 총책 검거와 주거지 압수수색에 참여해 방송용 서버와 셋톱박스 등 관련 자료 일체를 압수해 현지 불법 영업을 종료시켰다.
경찰 관계자는 “국내 기관이 공동으로 해외 수사당국과 긴밀히 공조하면서 해외의 범인 검거와 압수수색에 참여해 사건을 해결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유관기관 협업과 국제공조를 활용해 한국을 대표하는 문화상품인 K-콘텐츠와 관련한 위법 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