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법률에 따르면 퇴직금은 통상적으로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Perjanjian Kerja untuk Waktu Tidak Tertentu, 이하 PKWTT)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지급된다.
즉, 기간제 근로계약(Perjanjian Kerja untuk Waktu Tertentu, 이하 PKWT)을 체결한 외국인 근로자(Tenaga Kerja Asing)의 경우 퇴직금이 없다.
인도네시아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직위와 기간을 특정하여 고용될 수 있으며, 그 역할에 맞는 역량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해당 근로 계약은 주로 PKWT로 알려진 기간제 근로계약이어야 한다. 법률에 근거하면 외국인 근로자와 PKWTT를 체결하는 것은 무효이며 이는 곧 법 규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의 근로 계약은 PKWT 또는 PKWTT 중 하나를 체결하는 현지인과는 차이가 있다. 인도네시아 대통령령 제 35/2021호 15조에 따르면:
a. 고용주는 PKWT 기반으로 한 근로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b. PKWT 만료 시 보상금이 지급된다.
c. 제1항에서 언급된 보상금은 최소 1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d. PKWT가 연장된 경우 기존 PKWT 근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보상금이 지급되며, 연장 기간 동안의 보상금은 연장 기간이 만료된 후에 지급된다.
e. PKWT 기반으로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a, b, c, d 조항에서 언급한 보상이 적용되지 않는다.
정리해고(PHK)를 당한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는 인도네시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다. “기간제 근로계약에 있어 일방이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상기 제61조 1항 규정외의 사유로 근로관계를 해지할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계약기간 종료시점까지 급여를 보상금으로써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적으로 퇴직금은 PKWTT 상태의 근로자에만 적용되며, PKWT에 따라 고용된 외국인 근로자에게는 지급되지 않는다.
이는 대법원 판결 제129/PK/Pdt.Sus-PHI/2016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해당 판결에서는 기업이 PKWT의 잔여 계약 기간에 대한 권리 또는 보상을 외국인 근로자에게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인니투데이ㅣ법무법인 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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