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신분으로 인도네시아 여권을 발급받으려다가 적발된 중국인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지난 11월 허위 서류로 인도네시아 여권을 발급받으려다 체포된 중국 국적의 SL(41)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부자바 칠라찹(Cilacap) 이민국의 헤리아누(Heryanu) 정보통신기술과장은 여권 신청 과정에서 수상함을 감지한 직원들의 기지로 SL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헤르야누 과장은 11일 이민국 보도자료에서 “사진 촬영과 인터뷰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현지 말을 거의 알아듣지 못하는 모습에 이민국 직원들은 그를 의심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용의자의 신분증(KTP), 출생 증명서, 납세자식별번호(NPWP) 등이 포함된 여권 신청서와 중국 여권을 증거를 확보했다.
SL씨는 현지 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SL씨는 인도네시아에 올 때 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현지 신분증과 여권이 있으면 인도네시아에서 훨씬 수월하게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정보를 얻었다고 털어놨다”고 헤르야누 과장은 말했다.
한편 SL씨는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6/ 2011호 126조 (c)항에 따라 징역 5년에 벌금 5억 루피아(약 4200만원)를 선고받고 칠라찹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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