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이 딸뻘 민원인에게 밥을 사주겠다며 사적으로 연락했다가 징계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최근 모 지구대 소속 50대 A 경위에게 경징계인 감봉 처분을 내렸다.
경찰 공무원의 징계는 파면•해임•강등•정직 등 중징계와 감봉•견책 등 경징계로 나뉜다.
A 경위는 지난해 10월께 지구대를 찾은 20대 여성 B씨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내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당시 한국에 놀러온 외국인 친구의 분실물을 찾기 위해 지구대에 방문해 자신의 인적 사항을 남긴 상황이었다.
B씨가 받은 문자에는 “우리 고향 초등학교 후배님 무척 반갑고 신기했다. 친구분 괜찮으면 출국 전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경찰 등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다.
A 경위는 “B씨와 이야기하다 고향 후배인 걸 알게 됐고 아버지 나이가 나와 비슷해 점심을 사주려 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감찰 조사를 거쳐 징계 수위가 결정됐다”며 “경징계에 따라 별도 인사 조치는 없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