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외국인 경매 참여에 관한 규정을 완화했다.
25일 CNBC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재무부 장관령(PMK) 제122/2023호 제21조에 따라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외국인의 자격 요건이 크게 완화되었다.
재무부 국가자산총국(DJKN- Direktorat Jenderal Kekayaan Negara) 경매정책국 디키 제날 아비딘(Diki Zenal Abidin) 국장에 따르면 이전 규정, 즉 PMK 제213/2020호에서는 납세자식별번호(NPWP)가 있어야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신분증 하나로 가능하다.
25일 자카르타 DJKN 사무실에서 만난 디키 국장은 “이제 NPWP가 없어도 경매에 참여할 수 있다. 특히 NPWP가 없는 외국인도 해당 국가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사용하여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변경되었다”고 설명했다.
단 외국인이 모든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디키 국장에 따르면 소유권이 있는 토지(Hak Milik)나 농지기본법( Undang-undang Pokok Agraria) 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물의 경우 외국인은 경매에 참여할 수 없다.
즉, 수요가 큰 매물의 경우 인도네시아 국민으로 제한하는 반면 수요가 크지 않은 일부 매물의 경매에는 외국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디키 국장은 “예를 들어 뻐르타미나(PT Pertamina)가 경매로 내놓은 선박의 경우 현지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지만 외국인은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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