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리 유치원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고 5년을 복역한 일본인이 추방됐다.
29일 일간 콤파스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발리 소재 유치원에서 원생 5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 5년에 벌금 500만 루피아를 선고받은 일본인 TK(58)가 수감생활을 마치고 25일 출입국관리소로 인계돼 본국으로 강제 추방됐다.
덴파사르 이민구치소(Rudenim) 게데 두디 두위타(Gede Dudy Duwita) 소장에 따르면 TK는 2020년 10월 31일까지 유효한 C319 실버비자 보유자다.
게데 소장은 “TK는 크로보칸 교도소(Lapas Kerobokan)에서 5년을 복역, 지난 1월 2일 석방됐다”며 “25일 추방 조치된 후 인도네시아 입국금지 목록에 올랐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발리에 입국한 TK는 같은 해 2월부터 발리 덴파사르 레논(Renon) 소재 유치원(PAUD, Pendidikan Anak Usia Dini)에서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그는 유치원 숙소에서 생활하며 정원을 가꾸고 페인트 칠을 하는 등 시설 관리인으로 일했다. 유치원 조리사가 결근을 하거나 휴가 중일 때는 아이들에게 직접 요리를 만들어주면서 친분을 쌓았다.
경찰에 따르면 범행은 2019년 1월부터 4월까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
TK는 5명의 아이들을 숙소로 불러 옷을 벗기고 사진을 찍은 후 성추행했다. 그는 범행 후 아이들에게 사탕이나 선물을 주는 방식으로 범행을 무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3월 수상함을 감지한 한 부모가 아이를 통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서 결국 TK의 만행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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