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2년 연속으로 최대 명절인 르바란(이둘 피트리) 귀향을 금지했다. 이 같은 조치는 5월 6일부터 17일까지 실시되며, 긴급상황일 경우 요구 서류가 충족될 경우 예외적으로 도시 간 이동이 가능하다.
코로나 대응 태스크포스 회람 제13/2021호(Surat Edaran (SE) Satgas Penanganan Covid-19 Nomor 13 Tahun 2021)에 따르면 르바란 기간 중 시/군/주/국가 간 이동이 금지되며 이에 따라 모든 교통수단의 운행도 전면 중단된다. 단, 공무수행이나 출산 같은 특수 상황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음은 올해 르바란 연휴 기간 동안의 항공 여행 수칙과 여행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다. 해당 내용은 12일자 KONTAN의 ‘Ada yang diizinkan bepergian, ini aturan perjalanan dengan pesawat terbang terbaru’라는 제목의 기사를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내국인에 해당하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항공 운항이 가능한 예외 조항
8일 교통부 노비 리얀토(Novie Riyanto) 항공운송국장에 따르면 르바란 기간 중 항공 운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이 있으며, 이 경우 항공사는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항공사는 허가 받은 노선에 한해서 운항 가능하며, 교통부 항공운송국에 운항 승인(Flight Approval)을 요청할 수 있다.
항공 운항이 가능한 예외 조항은 아래와 같다.
-국가 최고 기관장 및 국빈을 태운 항공편
-대사관, 영사관 및 국제 기구 대표의 운항편
-특별 송환 항공편
-법 집행 및 명령과 응급 서비스 운항편
-화물 운항편
-인도적 화물 운항편
-항공운송국의 허가를 받은 기타 운항편
항공 여행이 가능한 예외 조항
귀향 금지 조치 회람에는 예외적으로 여행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있으며 공무수행 및 출장, 가족의 병문안, 가족 장례식 참석, 일반 임산부(가족 1인 동반) 및 출산이 임박한 임산부(가족 동반 최대 2인)가 해당된다.
다만 여행시 신분증 및 여행 허가서를 지참해야 한다. 여행 허가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 및 군인, 경찰의 경우 해당 기관장으로부터 받은 여행허가서가 필요
– 일반 기업 직원의 경우 회사 대표가 서명한 여행허가서 필요
– 개인의 경우 지역장(동장)이 서명한 여행허가서 필요
여행허가서 또는 지역통행허가서(SIKM)는 아래와 같은 조건이 붙는다
– 개인에게 유효
– 시/군/주/국가 간 왕복 1회 유효
– 17세 이상은 반드시 필수
국내선 항공 여행 규정
회람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항공 여행 수칙은 라마단 기간에도 유효하다. 단, 귀향 금지 조치에도 이동이 가능한 예외항목이 있다.
4월 2일부로 발효된 항공 여행 수칙
– PCR검사, 신속항원검사 또는 GeNose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 PCR : 출발 전 72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 신속항원 : 출발 전 48시간 이내 음성확인서
– GeNose : 출발 전 공항에서 바로 검사
국제선 항공 여행 규정
회람에 따르면 코로나 대유행으로 인한 국제선 항공 여행 수칙은 라마단 기간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은 입국, 경유 모두 금지된다. 단, KITAS/KITAP 소지자, TCA를 통한 입국, 정부 기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입국이 가능하다.
외국인 입국 조건
– 출발 전 72시간 이내 PCR 음성 확인서 제출
– 건강정보와 PCR 음성 결과 e-HAC에 입력
– 도착 시 PCR 재검.
– 음성인 경우 지정된 숙소에서 의무격리 수행하며, 양성일 경우 입원 치료(모든 비용 본인 부담)
– 인도네시아 정부로부터 공인 받은 외교 대표(또는 영사 대표)와 가족은 자가격리 가능
– 외교 사증 및 공무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장관급 이상의 외국인은 방역 지침을 엄격히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상호주의에 따라 TCA 제도 통해 격리 면제.
– 외국인이 자가격리 및 치료비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입국 허가를 요청한 교육부 및 기관, BUMN 등이 책임을 질 수 있음.
– 5일 격리 후 PCR 재검. 음성인 경우 의무격리 해제되며, 양성일 경우 본인 부담으로 입원 치료
– 공항 및 항구 보건사무소(KKP) 규정에 따라 공항에서 응급 의료 서비스가 필요할 경우 지원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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