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물품 반입 규정 원점에서 재검토
개정안 발표 시점 특정 안해
인도네시아 정부가 해외 물품 반입 규제에 대한 대중의 극심한 반발에 결국 손을 들었다.
지난 3월 10일 발효한 수입 정책 및 규제에 관한 무역부 장관령 제 36/2023호의 개정 작업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무역부 장관령 제 36/2023호는 현지 산업 보호라는 명목 하에 추진되었지만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시행 초반부터 혼선을 빚으며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여행객과 귀국자들에게 불편을 끼쳤다.
이에 무역부는 해외 입국자의 개인 수하물, 이주노동자(PMI)의 반입 물품, 수입 금지•제한 품목(LARTAS) 등에 대한 규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결정했다.
부디 산토소(Budi Santoso) 대외무역부 국장은 17일 콤파스와의 인터뷰에서 “규정 철회가 아닌 개정안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개정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정확한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이주 노동자 화물 억류
이주 노동자들이 귀국 당시 가지고 들어온 물품 대부분이 항구에 억류되면서 물건을 돌려 달라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다.
줄키플리 하산(Zulkifli Hasan) 무역부 장관은 법률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탄중 에마스(Tanjung Emas) 및 탄중 쁘락(Tanjung Perak) 항구에 억류된 화물을 곧 출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주 노동자의 물품에 관한 관세 면제 규정은 여전히 유효하며, 연 3회 발송 시 최대 1,500달러, 1회 발송 시 500달러가 적용된다. 해당 규정은 이주 노동자 물품 반입에 관한 재무부 장관령 제 141/2023호(PMK Nomor 141 Tahun 2023)에 명시되어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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