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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정치/사회자카르타 해양大 생도, 선배 ‘얼차려 폭행’에 사망

자카르타 해양大 생도, 선배 ‘얼차려 폭행’에 사망

자카르타 해양대학교(STIP) 생도 푸투 사트리아 아난타 라스티카(19)의 장례가 동자카르타 크라맛 자티 경찰병원 장례식장에서 치러졌다. / 콤파스

자카르타해양대학교(STIP) 1학년 생도 푸투 사트리아 아난타 라스티카(Putu Satria Ananta Rastika)가 3일 사망했다.

경찰은 푸투군이 학교 선배 T(21)에게 폭행을 당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건 당일 휴강인 것을 확인하고 강의실을 나온 푸투군과 동기 4명은 T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T는 강의실에 운동복을 입고 들어간 것을 지적하고 이들을 화장실로 집합시켰다. T는 이들 중 누가 가장 힘이 센지를 물었고, 푸투군이 맨 앞에 나섰다. 이윽고 T는 푸투군의 명치를 5차례 가격해 기절시켰다.

푸투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 조사에서 T는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응급조치를 취했다고 진술했다.

북자카르타 경찰서장 기디온 아리프 세티아완(Gidion Arif Setyawan) 총경은 피해자가 사망한 결정적 이유가 해당 응급조치 때문이라고 밝혔다. 기디온 총경은 “피해자가 기절하자 당황한 T는 나머지 4명을 바깥으로 내보낸 뒤 푸투군의 입에 손을 넣어 혀를 빼내려고 했다. 하지만 잘못된 응급조치로 피해자가 숨쉬기 어렵게 되면서 결국 사망에 이른 것으로 추단된다”고 설명했다.

숨진 푸투군 부검은 4일 동자카르타 크라맛 자티 경찰병원(RS Polri Kramat Jati)에서 실시됐으며, 부검결과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물리적 충격에 의한 폐나 간 등 장기 손상으로 조사됐다.

한편, T는 푸투군을 폭행해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형법 제338조에 따라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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