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중소상공인에 대한 할랄인증 의무화를 2026년 10월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지난 15일 종교부 장관을 비롯한 내각 위원들과의 실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당초 예정대로라면 할랄제품 보증 처리에 관한 정부령 제 39/2021호 140조에 따라 올해 10월 17일까지 할랄 인증을 마쳐야 했다.
야쿳 콜릴 코우마스(Yaqut Cholil Qoumas) 인도네시아 종교부 장관은 16일 성명을 통해 “식음료 부문 중소상공인이 법적 불이익이나 행정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할랄 의무화를 연기하기로 결정했다”며 “2026년 10월까지 사업자고유번호(NIB)를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할랄청(BPJPH)의 무하마드 아퀼 이르함(Muhammad Aqil Irham) 청장은 경제조정부, 내각 사무국, 중소기업부 등 관련 부처와 함께 할랄 의무화 연기에 따른 기술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청장은 “할랄 인증 의무 이행이 아직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아직 인증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 제품이 많다”고 설명했다.
할랄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5월 15일까지 441만8,343개 제품에 할랄 인증서가 발급되었으며 이는 전체 1,000만개 중 44.18%에 불과하다. 한편 인도네시아에는 총 2,800만개의 중소기업이 있다.
이번 할랄 의무화 연기 조치는 식음료를 포함한 전통 의약품, 허브, 화장품, 액세서리, 생활용품 및 각종 의료 기기에도 적용된다.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산업협회(AKUMANDIRI) 헤르마와띠 스띠요리니(Hermawati Setyorinny) 회장은 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할랄인증 의무를 인지하지 못하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무료 인증 등 정부가 보다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헤르마와띠 회장은 “모든 중소상공인이 할랄 정책을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그에 따른 절차나 혜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 또한 할랄 인증 비용이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예산을 추가 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