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아 정부가 근로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공공주택부금(Tapera)으로 적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표해 파장이 일고 있다.
월급의 3%를 납부하게 되는데 본인 2.5%, 나머지 0.5%는 회사가 부담한다. 프리랜서의 경우 3% 모두 본인이 부담한다.
27일 CNN 인도네시아에 따르면 해당 정책은 지난 20일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서명한 Tapera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 21/2024호에 포함되어 있다. 이는 Tapera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 25/2020호의 개정안이다.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이상의 소득을 가진 20세 이상 또는 기혼인 근로자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 된다.
공무원, 군인, 경찰, 민간 및 국영기업(BUMN) 직원, 프리랜서,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정확한 시행 시기는 특정되지 않았지만 회사와 근로자 모두 2027년 전까지 Tapera 관리청에 등록을 마쳐야 한다.
한편, 올해 개정안에는 프리랜서 뿐 아니라 현지에서 6개월 이상 근무한 외국인도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Tapera 관리청은 “노동부 시행령이 발표되기 전까지 Tapera 징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추후 공개될 노동부 시행령을 기다려봐야 할 것 같다.
인니투데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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