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국회가 추진 중인 군사법 개정안을 두고 수하르토 시절 ‘군의 이중기능(Dwifungsi ABRI)’이 부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아구스 수비얀토(Agus Subiyanto) 통합군사령관의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군경 인사들이 전역하지 않고 정부의 민간부문 공직을 맡을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문제의 발언은 지난 6일 국회 제1위원회(국방•외교•정보 분야) 실무 회의가 끝난 후 나왔다. 아구스 장군은 기자들에게 “군은 이중기능 아니라 다중기능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여기서 말한 군의 이중기능은 신질서 정권 당시 군인의 고유 임무를 벗어나 정부의 민간부문까지 직책을 맡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압두라만 와히드(Abdurrahman ad-Dakhil Wahid) 대통령 재임 시절 폐지되었다.
아구스 장관은 군이 비국방 분야에서 다양한 업무 협조를 요청받고 있으며 보건부 장관, 농업부 장관, 국영기업부 장관, 해양수산부 장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곳에 군인이 있다. 재해가 발생하는 곳에 군이 제일 먼저 출동한다. 그러니 군사법 개정이 무조건 나쁘다고 하지 말아달라. 인도네시아는 민주주의 국가다”라고 말했다.
아구스 장관은 신질서 시대에 존재했던 군의 이중기능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군은 다양한 분야에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권단체 임빠르시알(Imparsial)은 아구스 장관의 시각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7일 임빠르시알의 구프론 마루리(Gufron Mabruri)는 “민주주의 국가라면 민간 부문과 군의 역할이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며 “군은 훈련을 받고 전쟁을 준비하는 조직이지 민생을 다루는 곳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구프리 마루리는 또 해당 개정안에서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현역 군인을 정부의 민간 부문에 배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개정안 제47조 2항에 따르면 현역 군인은 대통령의 정책에 따라 그 역량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부처 또는 기관, 국방위원회, 수색구조국(SAR), 국가마약청 및 대법원 행정처 등에서 직책을 맡을 수 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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