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가 교통 법규 위반에 따른 ‘벌점제’를 실시한다. 본격 시행에 앞서 경찰본부(Mabes)의 최종 결정만 남아있는 상태다.
벌점제는 벌점이 쌓여 정해진 한도에 도달하면 면허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2년여간의 계도기간을 끝내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간다.
벌점은 각각 1점, 3점, 5점, 10점, 12점 등 위반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예를 들어 운전자가 경찰 명령에 불복종한 경우, 사륜차량에 스페어 타이어, 안전삼각대, 차량용 잭, 타이어 교체공구 및 응급구급함 등을 비치하지 않은 경우 벌점 1점이 부과된다. 차량등록증(STNK) 미소지, 번호판 미부착, 교통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장비 사용은 벌점 3점을 받게된다. 운전면허증 미소지, 건널목 통과, 불법 경주 등은 벌점 5점이 주어진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 벌점이 크게 뛴다.
예를 들어 사고는 있었지만 피해자가 입은 부상이 경미한 경우 벌점은 5점, 난폭 운전을 했거나 사고로 피해자를 중상 또는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12점이 적용된다. 벌점 12점이 쌓이면 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면허정지 상태가 될 수 있다. 뺑소니의 경우 벌점 18점으로 면허취소는 물론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벌점 12점이 두 번 반복되거나 벌점이 18점에 도달한 경우 법원 결정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운전면허가 취소된 운전자는 결격기간 경과 후 면허를 재취득할 수 있다. 단, 벌점이 12점 이상 쌓여 제재를 받고 있는 동안에는 면허증을 연장하거나 교체할 수 없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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