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정부가 유아용 조제분유 및 모유대체식품에 대한 광고 및 판촉 행위를 금지할 방침이다.
모유가 아이의 건강에 더 유익하기 때문에 대체식품 이용을 저지하겠다는 취지다.
해당 조항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26일 서명한 보건법(제 17/2023호) 시행에 관한 정부령 제28/ 2024호에 포함되어 있다.
유아용 조제분유 및 기타 모유대체식품의 광고 및 판촉 행위에 관한 규제는 33조에 명시되어 있다.
먼저 유아용 조제분유 및 기타 모유대체식품 판촉을 위한 할인, 사은행사 등이 금지된다. 의료기관 및 의료종사자, 임산부에게 샘플을 제공해서도 안 된다.
또한 해당 제품들을 가정에 직접 제공•판매하는 것도 금지된다. 회사가 제품 홍보를 위해 의료종사자나 인플루언서 등 영향력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것도 불법이다.
TV, 인쇄, 옥외, 소셜미디어(SNS)등 대중 매체를 통한 광고 집행도 금지된다.
건강의료 전문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광고가 허용된다. 단,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광고물 안에 조제분유가 모유수유를 대체할 수 없다는 경고문을 넣어야 한다.
한편, 1981년 세계보건기구(WHO)에 가입한 120여개 국가는 생후 6개월 미만 영아가 먹는 ‘조제분유’ 광고를 금지하자는 규정에 합의했다. 한국의 경우 WHO 권고에 따라 1991년부터 조제분유 광고를 금지한 바 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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