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비자로 인도네시아에 들어와 의료상담을 한 한국인 성형외과 의사가 이민국에 적발돼 강제 추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자와포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서자카르타 이민국은 끔방안(Kec. Kembangan) 일대에서 단속을 벌이던 중 한 커피숍에서 의료상담 중인 한국인 의사와 일행을 체포했다.
누르 라이샤 푸지아스뚜띠(Nur Raisha Pujiastuti) 서자카르타 이민국장은 “당시 두 사람은 카페에서 진료상담을 하고 있었다”며 “방문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의료 행위 역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누르 라이샤 국장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한국인들은 인도네시아에 원정진료를 온 성형외과 의사와 직원으로 건당 25만 루피아(약 2만1000원)의 상담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자카르타 이민국은 인도네시아 이민법 제6/2011호를 위반한 혐의로 두 사람을 추방 조치하고 인도네시아 입국금지 명단에 포함 시켰다.
한편, 최근 한국에서는 의사들의 해외 원정진료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를 하며 진료비를 가상자산으로 받은 의사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일부 의사들은 해외 원정진료를 현지병원 세미나 등으로 가장해 관련 매출을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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