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회의원 아들 그레고리우스 로날드 따누르(Gregorius Ronald Tannur, 31)에게 수라바야 지방법원 판사들이 돈을 받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재판을 중개한 전직 대법원 고위 관리 출신의 자로프 리짜르(Zarof Ricar)가 체포됐다.
25일 콤파스에 따르면 검찰은 자로프 리짜르가 대법원 사법재판 교육훈련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뇌물을 수수해 왔다고 밝혔다.
로날드의 변호인 LR이 판사에게 건넬 50억 루피아를 자로프에게 전달한 사실을 파악한 검찰은 스나얀 소재 자로프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총 9200억루피아(약 800억원) 상당의 현금과 금괴 51kg을 확보했다.
대검찰청 특수범죄수사국의 압둘 코하르(Abdul Qohar) 차장은 이날 압수한 자금의 출처를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압둘 코하르는 25일 기자회견에서 “추후 돈의 출처를 들여다 볼 계획이다. 확실한 것은 돈이 발견됐고, 이를 압수했다는 사실이다. 이 정도의 현금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자로프는 24일 발리에서 체포됐다. 압둘 차장에 따르면 자로프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부정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검찰은 자로프가 2012년부터 10년 간 사건 처리를 도와준 대가로 막대한 부를 축적해왔다고 밝혔다.
압둘 차장은 “로날드의 변호인 LR은 무죄 판결을 받게 해주는 대가로 대법관들에게 50억루피아(약 4억 3000만원)를, 자로프에게는 10억 루피아(약 8700만원)를 약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금액이 크다는 이유로 자로프는 블록엠(Blok M)에 있는 환전소를 통해 루피아를 외화로 교환해줄 것을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로날드의 변호인 LR은 판사 매수 혐의로 구속됐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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