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된 명예교사(Guru honorer, 일종의 시간제 교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동남 술라웨시 지방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명예교사 수프리야니(Supriyani)씨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수프리야니씨는 지난 4월 24일 두 명의 학생을 폭행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두 학생 모두 경찰관의 자녀들이었고 수프리야니씨는 바로 다음 날 구속됐다.
경찰서 유치장에서 5개월 넘게 구금됐던 수프리야니씨는 10월 16일 교도소로 이감됐다. 한창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 수프리야니씨는 원고측인 학부모로부터 5000만루피아(약 440만원)를 요구받았다.
이 사실을 알리기 위해 경찰청 내무국에 출두하려던 수프리야니씨를 막은 사람은 다름 아닌 남 코나웨(Konawe Selatan) 군수 수루누딘 당가(Surunuddin Dangga)였다. 군수에게 이끌려 간 곳에는 학부모가 기다리고 있었다.
이 자리에서 군수는 합의를 종용했고 마지못해 수프리야니씨는 합의서에 서명했다.
하지만 수프리야니씨는 학부모와의 만남이 군수의 주도로 기획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들과의 합의를 철회하면서 재판이 재개될 수 있었다.
수프리야니씨의 친척과 동료 교사들은 법정에서 그녀가 학생에게 폭력을 행사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폭행 혐의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스테피 로사노(Stefie Rosano) 판사는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바 수프리야니씨에개 무죄를 선고한다”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저작권자(c) 인니투데이,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