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경찰 연루 총기사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한 국회의원이 경찰의 총기 소지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인도네시아 국회 제3위원회(법률•인권•치안 분야)의 와얀 수디르따(I Wayan Sudirta)는 최근 일어난 두 건의 경찰 총격 사건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지난 11월 22일 서수마트라 남 솔록 경찰서 범죄수사국장인 다당 이스칸다르(Dadang Iskandar)가 동료 경찰인 리얀토 울릴 안샤르(Ryanto Ulil Anshar)에 총을 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어 11월 24일에는 중부자바 스마랑에서 17살 소년 감마 리즈키나타 옥타판디(Gamma Rizkynata Oktafandy)가 경찰 로빅 자누딘(Robig Zaenuddin)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스마랑 경찰과 중부자바 경찰에 대한 심리에서 수디르따 의원은 경찰의 총기 소지 적절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총기 사용에 관한 명확한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폭력 문제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여전히 경찰이 총기를 소지해도 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수디르따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경찰은 국민을 보호하고 봉사하는 임무를 맡고 있다”며 “자기방어 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사용해야 하는 총기를 민간인이나 동료 경찰에게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총기 사용을 테러 등의 심각한 범죄에만 허용하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앞으로 경찰의 총기 소지가 제한되어야 한다”며 “경찰의 총기 사용을 재평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하비부로크만(Habiburokhman) 제3위원회 의원장은 경찰관의 총기 사용에 대한 평가가 위원회의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경찰의 총기 사용을 통제하기 위한 방안을 경찰 지도부와 함께 논의할 것”이라며 “국회는 피해자들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경찰관에 대한 법적 절차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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