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당국이 현지에서 판매되고 있는 인도미 라면을 대량 수거하고 유통 중단 조치를 내렸다.
지난 12일 호주 식품기준청(Food Standards Australia)은 인도미 라사 소토 미(Indomie Rasa Soto Mie)와 인도미 라사 아얌 바왕(Indomie Rasa Ayam Bawang)에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우유와 달걀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대표적인 식재료다.
우유 알레르기는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우유 속의 단백질을 해로운 물질로 잘못 인식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것으로 구토 같은 소화기 증상뿐 아니라 피부 발진, 호흡곤란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달걀의 경우 주로 흰자에서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킨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호주 식품기준청은 공식 홈페이지에 필수 경고문을 게재했다. “식품 안전 위험:우유 및/또는 계란 알레르기가 있거나 예민한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반응을 일어날 수 있다”
식품기준청은 해당 제품이 호주 빅토리아 주의 아시안 그로서(Asian Grocers) 매장에서 유통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니투데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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