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세기본법(UU KUP) 개정에 따라 세수를 늘리기 위한 두 가지 정책을 내놓았다. 하나는 세금사면이고, 또 하나는 부유세 부과다.
재무부는 2016-2017 년 세금사면에 참여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지금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순자산을 공개하는 방식의 세금사면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범위는 1985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이며, 이 자산에 대한 최종 소득세율(PPh final)은 15%가 적용된다. 단, 해당 자산이 정부증권(SBN)에 투자된 것으로 확인되면 최종 소득세율은 12.5%로 낮아진다.
또한 2016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한 자산에 대한 세금사면 프로그램도 있다. 이는 2019년 연간 소득세 신고(SPT)에 누락된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2016-2019년 사이 취득한 자산에 대한 최종 소득세율은 30%가 적용되며, 정부증권에 투자한 경우 20%로 낮아진다. 두 번째 세금사면 제도하에 행정 과태료는 면제된다.
한편 재무부는 개인소득세 과세그룹을 기존 4단계에서 5단계로 확장할 방침이다. 추가된 항목에 따라 IDR 50억 이상의 고소득자에게는 35%의 개인소득세율이 적용된다.
재무부 스리 물야니(Sri Mulyani Indrawati) 장관은 이번 2차 세금사면을 통해 슈퍼리치들의 납세 의무 준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무부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된 1차 세금사면을 통해 2016년 총 납세자의 61%, 2017년엔 73%로 증가했다. 이 수치는 앞서 5년동안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2012년에는 52%에 불과했다.
재무부 통계에 따르면 당시 자산 신고액은 IDR 4,884조로 세금은 IDR 114조 5,400억,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산의 송환액은 IDR 146.7조에 달한다. 이는 인도네시아 GDP의 39.3%에 해당한다.
스리 장관은 28일 하원I 제 11위원회와의 실무회의에서 “세금사면은 납세자 수를 늘려 세수 확보에 기여한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자들의 순응도는 여전히 낮으며, 현재 30%의 최고세율을 적용 받는 납세자는 전체 납세자의 1.42%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한편 슈퍼 리치에 대한 세율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전략은 2022년 국세기본법(UU KUP)에 관한 법률 제6/1983호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다.
인니투데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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